[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내년 4월부터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정해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지는 이른바 '선택의원제'가 시행된다.
또 약국의 의약품 관리료와 조제료 등 '약국 행위료'도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가(상대가치점수) 조정 절차, 약국 행위료 개편, 선택의원제 시행방안 등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수가 조정 절차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최근 영상수가 인하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계기로 향후 유사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한 법령 정비 방향이 발표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수가 조정 사안은 반드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야 되며, 위원회 자체도 확대 개편된다.
약국 행위료는 올해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901억원이 절감된 상황에서, 산정기준을 방문 횟수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한 수가 인하 분을 조제료로 이전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 조치에 따라 약국 행위료에 지출되는 건보재정의 추가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최종 결정은 추가 논의 뒤에 내리기로 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와 함께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관리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내년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 감면 혜택(현행 30%에서 20%)을 받게 되며(약 350억원 소요), 질환에 대한 건강정보와 필수 검사 시기 등을 알기 쉽게 제공하는 건강지원서비스를 우편, 메일, 전화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또 자신이 진료 받을 의원을 선택하면 다음 방문 때부터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사나 직장 이전 등으로 의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 절차 없이 동일하게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른바 선택의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ACADM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등 7개 항목이 비급여로 인정됐고, 비급여 교육·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도 현재 당뇨병, 고혈압 등 7개 질환에서 암수술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6개 질환을 추가하기로 했다.
새 상대가치점수는 현행 80% 적용에서 내년 100% 적용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