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내년부터는 싼 약을 처방해주면 그만큼의 차액을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 동네 의원에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를 확대 실시하는 내용의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인센티브 지급액도 지금보다 높아져 저가약 처방으로 아낀 금액의 20~40%를 보상해주던 것이 10~50%로 폭이 넓어진다.
이로 인해 지금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저가약을 처방하게 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보고 있다.
다만 무조건 저가약을 처방하기가 쉽지 않은 핵의학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산업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결핵과, 예방의학과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평가대상 진료월이 6개월 미만이거나 명세서 건수가 120건 미만, 폐업했거나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된 경우 역시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급률 조정은 절감노력에 대한 확실한 보상기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잘하는 곳과 부족한 곳의 차이를 두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