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관급공사 입찰제한처분 집행정지

입력 : 2011-12-12 오후 2:47:41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삼환기업(000360)은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원나래 기자
원나래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