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에스씨디(042110)는 전 대표이사의 횡령액을 단기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억67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이같은 허위계상으로 인해 제23기, 제24기 1분기 재무제표에 불법행위미수금이 각각 192억1600만원, 253억2700만원 과소계상돼, 자기자본이 각각 95억1600만원 과대계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과징금을 포함해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임원 2명 해임권고 등을 조치했다.
회사 측은 "전 담당임원인 2명의 해임권고 당사자는 작년 3월 31일, 올 1월 31일자로 각각 사임했다"며 "회계처리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추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