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식품 사용에 허용되지 않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첨가된 식품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품법상 식품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는 것은 불법으로, 이 식품을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데메칠타다라필’과 ‘아세트아미노타다라필’을 찾아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달과 이달 초 수입 유통 식품에서 ‘데메칠타다라필’이 검출돼 관할 행정관청에 행정조치한 바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메칠타다라필’은 발기부전체료제 시알리스 유효성분인 타다라필의 구조에서 메틸기가 제거된 성분이다.
‘아세트아미노타다라필’은 타다라필의 메틸기가 아세트아미노기로 치환되어 만들어진 타다라필 유사물질이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은 ▲ 브이에스씨골드인삼(캐나다) ▲ 천지연(국내산) ▲ 파워젬(국내) 등이다.
이들 물질들은 모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잘못 섭취 경우 심혈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이와 관련한 부정물질 첨가 사례가 늘 것으로 판단하고 식품 중 의약품성분 및 유사물질 등에 대한 탐색 규명연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식품에 불법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유사물질 2종에 대해 중점검사항목으로 추가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및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은 총 33종이 발견됐으며, 이중 21종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