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아웃도어 업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가 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예상치 못한 '발암물질' 이슈가 터졌기 때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곳이 노스페이스와 K2·코오롱스포츠 등 아웃도어 업계다.
공정위는 이들 아웃도어 업체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가격 하한선을 정해 놓고 이 가격 이상으로 팔 것을 강요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해외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한국법인이나 한국지사가 병행수입(공식수입원 외의 수입)을 차단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소비자시민모임을 통해 '아웃도어 품질 비교 정보'를 조사해 16일 발표했다.
애당초 공정위가 아웃도어 업계 행태에서 중점적으로 본 것은 가격이었다. 그러나 아웃도어 브랜드의 품질 비교 조사 결과 갑자기 발암물질이 검출되며 화살이 고가 제품을 비껴갔다.
코오롱의 '액티브 재킷' 내피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아릴아민이 기준치를 20배나 초과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된 것.
소비자시민모임이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한국섬유기술연구소에 의뢰해 포르말린·pH·아릴아민(아조염료)을 대상으로 안전·품질 기준(KC)을 평가한 결과 이와 같았다.
특히, 코오롱의 액티브 재킷은 24만8000원으로 다른 브랜드의 제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중저가라서 공정위로서는 곤란한 입장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애초에 조사를 했던 것은 가격과 품질에 대해 들여다보려 한 것인데 예상하지 못하게 중저가인 코오롱 제품의 발암물질이 터졌다"며 "공정위로서는 이에 대해 표명할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들여다보고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 관련 불공정행위 조사와 이번 품질조사는 각각 다른 과에서 진행된 것"이라면서도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소시모는 이달 초 코오롱과 해당 제품을 판매한 홈쇼핑에 공개 리콜을 요청했으며, 제조사와 홈쇼핑측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리콜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