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는 2015년, 유료방송사는 2016년까지 방송법이 규정한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맞춰야 한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과 보도ㆍ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경우 자막 100%, 수화 5%, 화면해설 10% 수준으로 편성하고,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상파의 70%, 일반PP는 50% 수준으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