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 하루 최대 16만5809원 보험금 받는다

입력 : 2011-12-18 오후 4:08:2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하루 최대 16만5809원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은 3.76%, 소비자물가는 3.48%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같이 보험급여를 산정했다고 18일 공고했다.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할 하루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6만5809원으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만6933원으로 결정됐다.
 
최고 보상기준금액은 올해 15만9796원에 비해 3.76% 상승한 반면, 최저 보상기준은 올해와 같다.
 
내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은 하루 9만2116원59전으로 산정됐다.
 
산재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보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최저 909만3040원에서 최대 1265만9320원이 책정됐다.
 
진폐환자로 판명된 이들에게 지급되는 진폐고시임금은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인 9만2116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과 함께 오는 20일에는 2012년 산재보험료율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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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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