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발생..건설사에 하자보수 직접 요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11-12-20 오후 2:02:1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A씨는 H산업건설이 대전에 지은 H아파트를 2011년 말쯤 구입했으나 입주 후 월풀 욕조 대리석에 금이 가있고 욕조가 새는 것을 발견했다. 설치업체와 연락이 안되자 A씨는 건설사인 H사에 직접 보수해줄 것을 청구했으나 H사는 자신들에겐 책임이 없다며 버티는 바람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씨는 P건설이 부산에 지은 미분양 아파트를 2011년 1월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베란다 이중 섀시에 물이 맺히는 걸 입주 한 달 뒤에야 알게 된 것. B씨는 P건설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준공검사 후 2년이 지났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앞으로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설회사에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분양자가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건설사로부터 직접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A씨의 경우 분양사 뿐만 아니라 건설사인 H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며,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또 미분양아파트의 담보책임이 입주자의 입주일과 관계없이 사용검사일로부터 시작되던 것을 소유자가 직접 '인도받은 날'부터 담보책임기간이 시작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르면, B씨의 경우도 건설사를 상대로 담보책임을 물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택법상 5년이던 아파트의 보, 바닥 및 지붕의 담보책임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했으며, 공용부분관리, 관리인 선임 등에 대해 세입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의 권리 및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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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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