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냉장·냉동식품의 반품에 따른 식품업계의 손실 보전을 위해 이에 대한 반품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식약청 관계자들과 식품기업 최고경영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간담회에서 박인구 한국식품공업협회 회장은 "냉장·냉동식품 중 품질에 위해가 없는 제품에 한해 반품을 규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냉장·냉동식품을 상온에 장시간 보관했다가 다시 냉장고에 넣어 보관할 경우 품질과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식중독균에 감염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유통업체나 제조업체는 대개 이를 폐기하는데 이 경우 손해는 대부분 제조업체 몫이다.
업계는 품질에 변화가 거의 없는 냉장·냉동식품의 경우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일방적인 반품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폐기되는 식품량을 줄이고 업계의 피해도 줄여보자는 것이다.
냉장식품과 냉동식품을 모두 생산하는 한 식품기업 관계자는 "할인점이나 백화점에서 반품된 제품의 경우 제품의 외관이나 포장상태로 재판매 여부를 결정해 원래 제품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식중독 등 식품 사고 발생 시 훨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가능하면 폐기하는 방향으로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식품기술사협회가 올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실시한 폐기식품 발생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준 2756만 톤의 식품이 생산된 가운데 식품 전체 평균 반품률은 1.45%로 나타났다. 이는 약 40만 톤에 달하는 양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58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전체 반품에서 소비자 취급부주의로 인해 반품되는 물량이 2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일방적 반품에 대한 규정이 신설될 경우 식품기업의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