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거액 달러 들고나가다가 세관서 걸려

입력 : 2011-12-21 오후 3:58:1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현직 판사가 신고 절차를  모르고 거액의 달러를 들고 나가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소속 A판사가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화 2만4000달러(약 2780만원)를 갖고 나가려다 출국을 제지당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출국심사 과정에서 엑스레이 판독기를 통해 A판사의 배낭에 신고를 하지 않은 100달러권 200여매가 들어있는 것을 적발해냈다.
 
A판사는 즉시 "여권 심사소에서 신고하려 했다"고 해명했으며, 사건은 인천공항세관을 거쳐 인천지검으로 송치됐다. A판사는 현장에서 경위서 등을 작성한 뒤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A판사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거액의 달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절차에 대한 오해로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A판사의 부인은 현재 공무원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연수중이며 A판사의 두 자녀도 미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판사는 "연말이라 휴가를 내 가족에게 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돈은 양가부모님들이 생활비를 마련해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미화 기준 1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반출입 시에는 관할 세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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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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