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오는 2014년부터 시행되는 '차등보험료율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업계,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차등보험료율제도가 예금보험제도의 선진화와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 동의했지만 업계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19층 강당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방안 공청회'를 22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장과 이강식 예보 리스크관리 부장이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패널로는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창옥 은행연합회 차석부장,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오승곤 예보 선임연구위원,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장,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 장욱 덕성여대 교수, 전선애 중앙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한 차등평가모형을 통해 예금보호를 받는 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별 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오는 2014년부터 모든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업권별 고정보험료율은 ▲ 은행 0.08% ▲ 금융투자 0.15% ▲ 보험 0.15% ▲ 종금 0.15% ▲ 저축은행 0.4%이지만 2014년부터는 차등평가를 통해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내야 한다.
◇ "차등보험요율제도, 금융 안정 유지장치"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차등보험요율제도는 부보금융회사의 위험도나 경영안정성 등을 감안한 차별화를 통해 부보기관의 건전경영과 보험기구의 재무안정성을 제고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며 "리스크프리미엄은 오히려 부보기관의 위험선호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부보기관의 인센티브를 적절히 조정하고 감시할 수 있는 유인부합적 평가체계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강식 예보 리스크관리 부장은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 사항 안을 제시했다.
시행 안에 따르면 보험료율 등급은 ▲ 1등급(10%할인) ▲ 2등급(표준보험료율) ▲ 3등급(10% 할증)으로 나뉜다. 최초 등급산정점수는 보험료 수입과 등급별 회사수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이후에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운영한다. 등급산정 점수 변경 주기는 5년이고 차등보험료율의 평가주기는 1년이다.
단, 종금회사나 일정금액 이하의 표준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보금융회사는 표준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정성평가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강식 부장은 "2014년 차등보험료율이 제대로 정착한다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예금보험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업계 특성 고려해 단계적 시행 필요"
패널로 참석한 박창옥 은행연합회 차석부장은 금감원의 은행경영실태평가와 예보의 차등평가가 유사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박창옥 차석부장은 "자료제출의 중복을 막기 위해 은행경영실태평가 자료를 차등평가 자료로 대체했으면 하고, 평가항목 중복으로 금감원과 예보의 평가 결과 왜곡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며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시행초기에는 고정비율 범위를 유지하고 경기불황 등 특정 시점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규모의 차가 너무 커 자산으로 보면 1조원 이상 대형과 3000억원 미만 소형이 있다"며 "중소형저축은행에 예금보험이 할증되면 금리부담, 경영악화, 부실화, 예금보험지원 요청 등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박덕배 연구위원은 "서민금융은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데 이를 열심히 하면 경영지표가 상대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저축은행이 재탄생할때까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차등보험료율제도 적용 속도와 단계를 완화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실제로 저축은행 업계는 차등보험료율 적용에 대해 자업자득이라는 반응과 함께 고객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염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많은 부실을 초래해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을 많이 손실한 만큼 시장의 논리에 따라 당연한 결과"라며 "자업자득 아니겠냐"고 수긍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차등보험료율이 적용되면 보험료 부담이 느는 만큼 저축은행들이 이를 충당하기 위해 예금 금리는 내리고 대출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고객들의 저축은행에서 볼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