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Plus)KT, 2G 종료 허가 법원 판결..'상승전환'

입력 : 2011-12-26 오후 1:35:00
[뉴스토마토 박상정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앞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2G 서비스 종료를 사실상 허가함에 따라 KT의 주가도 반등에 성공했다.
 
26일 1시33분 현재 KT(030200)는 전 거래일보다 150원(0.39%) 오른 3만8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0.66% 밀리기도 했지만 이 소식이 전해진 후 1.44%까지 반등하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KT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KT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KT는 2G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고 2G 서비스에 사용되던 1.8GHz 대역에서 4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인 LTE를 상용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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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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