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한화·STX, 계열사 일감 몰아주다 적발

시정명령 및 총 60억3100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 2011-12-2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웅진과 한화·STX 그룹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거나 역량이 부족한 신생 계열사에게 과다한 이익을 몰아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모성자재 구매대행 사업(MRO)와 유통·건설 분야에서 발생한 웅진·한화·STX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03만10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웅진 기업집단의 웅진씽크빅(095720)웅진코웨이(021240)·웅진케미칼(008000)·극동건설·웅진패스원은 직접 구매하던 사무용품 등 소모성 자재를 지난 2005년 10월부터 올 10월까지 웅진홀딩스를 통해 일괄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구매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웅진홀딩스(016880)에게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 주며 총 52억8200만원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소모성 자재 구매를 대행하는 대기업 MRO업체들은 통상 유통마진을 취득하는 방식이나 구매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며 "유통마진과 구매대행 수수료를 동시에 취득하는 기업은 웅진홀딩스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78%인 웅진홀딩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웅진홀딩스는 2010년 11월 웅진폴리실리콘이 시설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사 소유 600억원 예금과 웅진코웨이 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 담보로 인해 웅진폴리실리콘은 우리은행으로부터 612억원의 자금을 1.01~1.56%포인트의 낮은 금리로 차입했다.
 
특히, 웅진폴리실리콘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피심인의 담보제공이 없었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을 독립적으로 차입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한화(000880)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화폴리드리머에게 부생연료유 위탁판매를 의뢰해 기존 중소기업 거래물량을 계열사로 대체하고 판매수수료를 과다 지급해 총 26억3800만원을 지원했다.
 
한화는 계열사인 석유화학사 여천NCC로부터 부생연료유를 공급받아 한화폴리드리머 등 7개 중간유통업체에게 판매를 위탁하고, 최종적으로 약 50개 중소사업자 등에게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한화는 한화폴리드리머에게 6개 중소유통업체에게 지급한 위탁판매 수수료보다 평균 1.8배, 최대 4.8배 높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가 부생연료유 유통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한화폴리드리머에게 유통물량의 31%를 위탁 판매토록 하면서 한화폴리드리머는 2005년 149억6800만원의 당기순손실에서 2010년 29억82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
 
STX조선해양(067250)은 2007년 4월 아파트 건설 공사 경험이 없는 STX건설과 사원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1월까지 총 563억4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STX조선해양은 STX건설이 비슷한 시기에 수주한 비계열사 아파트공사에 비해 평당 15%나 높은 공사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STX건설은 2008년 전체 매출액의 11.60%, 건축매출액의 23.53%를 차지하는 안정적 매출을 확보했다.
 
이후 STX건설은 비계열사 건축공사까지 추가 수주하면서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07년 150위에서 2009년 50위로 급상승했다.
 
공정위는 "STX조선해양의 최근 5년 발주건축공사 중 가장 큰 규모였다"며 "영업비밀 보호와 기술유출 방지 필요성 등의 이유로 계열사 공사가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었으나 철저한 검토없이 수의계약으로 계열사에 발주했다"고 지적했다.
 
향후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과 함께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도 제고할 방침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임애신 기자
임애신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