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특혜제공' 논란 증권사·스캘퍼 무죄

입력 : 2011-12-30 오후 9:09:5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들에게 또다시 무죄가 선고됐다.
 
또 증권사로부터 특혜를 제공 받아 ELW 거래를 해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에게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흥수 LIG투자증권 사장,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 이택하 한맥투자증권 대표, 박준현 삼성증권 사장, 나효승 전 유진투자증권 대표 등 증권사 간부 10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투자자가 ELW 시장에서 손해를 본 원인이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한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대신증권 노정남 대표, HMC투자증권 제갈걸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날까지 7개 증권사 간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ELW 거래 과정에서 불법 매매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스캘퍼 2명에게도 "부정한 수단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권사로부터 전용주문 서버와 검색시간이 단축된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고 ELW 기초자산에 관한 시세정보도 우선해서 받은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고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에게도 제공하고 있었음이 판명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이유는 스캘퍼 때문이 아니라 ELW 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고, 스캘퍼의 거래가 개인투자자의 거래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들의 거래를 부정거래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LW 관련 재판은 지난 6월 검찰이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50여명을 기소하면서 시작됐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4개 재판부에 배당됐다.

내년 1월13일에는 신한금융투자증권과 KTB투자증권에 대한 선고기일이, 20일에는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 외에도 같은달 17일 열리는 현대증권과 이트레이드 증권에 대한 결심공판 기일에는 피고인 신문과 구형이 있을 예정이며, 그로부터 2주 후인 31일에는 이들 증권사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ELW 관련 혐의로 기소된 12개 증권사 중 가장 마지막으로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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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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