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영어학원 강사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을 집단으로 퇴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영어학원강사들을 모함한 학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원장 정모씨(35)에게 벌금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정씨는 이모씨를 비롯한 소속 강사 4명이 지난 2009년 8월경 퇴직하자 이들이 다른 학원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그 인적사항을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정씨는 연합회 사무국장인 장모씨에게 메일을 보내 "무례하고 비인격적인 4명의 교사들이 학원가에 있어서는 안된다"며 "모든 원장들로 하여금 채용시 블랙리스트로 활용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장씨는 정씨의 말을 믿고 해당 강사들의 인적사항을 문서로 정리해 회원으로 가입된 학원 200여 곳에 전송했다.
1심 재판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된다"며 정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