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송모씨 등 국내 첫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직원 8명이 명예퇴직수당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망교도소는 정부가 담당했던 교정업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독자적 목적인 형사정책상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명예퇴직금 지급규정 지급 제외대상인 '정부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들이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직했더라도 당연히 소망교도소로 취업이 예정된 상태라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이 '명예퇴직 신청 당시 소망교도소 직원으로 되기 위해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서울, 여주, 화성 등에 있는 7개 교도소에서 근무하다 2800여만원~8300여만원의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뒤 시험을 거쳐 2010년 12월 소망교도소에 재취업했다.
국가는 그러나 송씨 등이 "정부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며 명예퇴직금 환수처분을 내렸고, 이에 송씨 등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