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한·미 FTA로 가격이 9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해당품목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이 마련됐다. 지난해 7월 보완·수정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85% 미만에서 90%로 완화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등 5개 관계부처 장관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또,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6개월 동안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감소한 기업에 융자나 상담지원을 제공하던 것을 5~10% 피해기준으로 완화한다.
이번 추가 보완대책은 피해산업에 대한 직접피해의 보전과 함께 농어업과 중소 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피해 분야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세제지원과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된 것이 기존 한·미 FTA 보완대책과의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 보조 없이 융자만 받는 경우에는 융자금리를 3%에서 1%로 낮춰 농어민의 금리부담을 경감한다.
또, 농어가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밀, 콩, 옥수수 등 19개 품목에 대해 ha 당 40만원을 지급하는 밭작물 직불제와 육지에서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원씩 지급하는 수산직불제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농어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사료를 현행 11개에서 22개로 대폭 늘리고, 이중 귀리, 당밀 등 16개 품목은 무관세로 수입한다
재정지원금은 총 2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 대책보다 2조원 늘어났으며, 면세유 공급 등 일몰연장으로 지속되는 세제지원 29조8000억원을 합하면 총 지원규모는 54조원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7년 11월 한·미 FTA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지난해 8월 이를 보완해 22조1000억원을 투자하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