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소비자되기)①부품이 없다고?..보상금 받으세요

보상금액 확대되고 부품보유기간도 늘어나

입력 : 2012-01-03 오후 3:30:52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누구나 한번쯤 물건을 사거나 병원에 갔을 때 억울하거나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말이 통용되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눈 뜨고 코 베이지 않으려면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잘 아는 수밖에 없다. 알아야 손해보지 않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 분쟁 당사자간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에 알기 쉬운 사례와 설명을 통해 소비자들이 기업 등의 사업체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전라남도 목포시 거주하는 박 모(57세)씨는 2006년에 텔레비전(TV)을 구입했다.
 
그러다 얼마 전 화면이 갑자기 나가더니 결국 완전히 망가져서 화면이 돌아오지 않았다. 서비스센터에 고장 신고를 하자 기사가 집으로 방문했다. 기사는 TV를 보더니 부품이 단종돼 수리가 불가능하고 말했다.
 
박 씨가 "전자제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바라보고 쓰는 것 아니냐"며 본사에 항의하자 본사에서는 부품 보유기간 7년 중 5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2년을 감가 상각해 보상해주겠다며 새 TV를 사라고 했다.
 
이처럼 부품 보유기간 중에 있는데도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안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대된다.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당초 '잔존가치+잔존가치의 10%'였지만, 앞으로는 '잔존가치+당초 해당 제품 구입가의 5%'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제품 보유기간이 7년인 TV를 100만원을 주고 구입해 6년간 사용했다면, 잔존가치는 1/7인 약 14만원2000원이 된다. 여기에 잔존가치의 10%인 1만4000원을 더 해 총 15만6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잔존가치 14만2000원에, 제품구입비 100만원의 5%인 5만원을 더 해 총 19만2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으로 주요 전자 제품의 부품 보유기간도 1년씩 확대된다.
 
TV와 냉장고는 기존 7년에서 8년으로, 세탁기는 5년에서 6년, 스마트폰을 포함한 핸드폰은 3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
 
또 그 동안 부품보유기간을 계산하는 시점을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인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시점'인지가 문제되었는데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끔히 해소한 것이다.
 
공정위는 "공산품의 수명주기가 통상 1년에서 2년 정도임을 고려하면 제품이 출시된 초기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부품 보유기간 측면에서 그 만큼의 추가적인 이득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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