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사용되지도 않을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해왔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자 정부는 가점과 벌금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추가로 제시하며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했지만 이마저도 대형 건설업체들이 유불리를 철저하게 따져가며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계약서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수급사업자들은 "'반쪽짜리' 개정안에 불과하며 실제 사용될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전문건설업체 A사의 한 간부는 "어느정도 수급사업자들의 의견은 반영됐지만 아쉬운 부분이 매우 많다"며 "개정된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기존에 이미 그렇게 해왔던 업체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수급사업자들이 예전부터 강하게 요구해왔던 원사업자들과의 계약상 이면특약과 같은 부당한 특약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문중 전문건설협회 고충처리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원사업자들이 실제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지 의문"이라며 "예전부터 정부는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업체는 많지 않았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대형 건설업체와 같은 대부분의 원사업자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유불리에 따라 계약서 사용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대부분의 원사업자들은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선급금과 하도급대금 통보 조항과 같은 내용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솔직히 기존에 권장했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일회성 정책에 불과했다"며 "하지만 올해는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수급사업자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실제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은 원·수급사업자의 계약상 권리·의무를 상호간의 균형이 이뤄지고 업계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의무조항 신설, 하자보수개시시기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