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해법에듀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해법에듀가 가맹지역본부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인 해법에듀와의 계약에 의해 일정 지역에서 가맹점 모집⋅관리 등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인이 가맹지역본부 관할구역인 조치원·공주의 회원 1명당 3만원에 다른 지역본부로 인계하라는 요구에 불응해 1명당 10만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해법에듀는 계약서에 관할구역 인수인계에 대해 기재하지 않았으며, 서면으로 고지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사장 회의 1회 불참과 학력평가 시험지 미제공을 해지 사유로 추가해 가맹지역본부계약을 해지했다. 이는 계약상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다른 업종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