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조건 상습위반 사업주 즉시 형사 입건"

입력 : 2012-01-09 오후 2:22:24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기한 내에 근로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즉시 형사 입건된다.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 기간 중 청소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31일까지 고용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에 따라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휴일·휴게,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보고 근로활동을 하는 15~18세 미만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관서별로 PC방이나 주유소·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1~3개의 타깃 업종을 정한 후 청소년 근로자 관련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 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지시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즉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중·고교생이 노동관계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1318 청소년 리더'를 선발해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할 예정이다.
 
트위터·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와 교내 및 가두 홍보 등을 통해 '1318 행복일터 캠페인'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를 당한 청소년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1318 알바신고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담교사와 근로감독관이 연계해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고용부는 카페베네와 SK이노베이션(096770), 현대오일뱅크, S-Oil(010950), (주)미스터피자, 한국피자헛, 바이더웨이, 세븐일레븐, 롯데리아(엔젤리너스) 등과 행복일터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방학 때 학비나 용돈을 벌거나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며 "근로 조건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업·학교 등과 함께 물심 양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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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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