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모바일 상품권 환불제도 개선안 내놔

입력 : 2012-01-12 오후 4:26:37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불편을 호소해온 이용자들의 모바일 상품권 이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와 관련해 환불 등 이용자 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통사 모바일 상품권 환불제도 개선안'을 12일 발표했다.
 
모바일 상품권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쿠폰을 미리 구매해 바코드가 찍힌 메시지를 보내면 수신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로, SK플래닛의 '기프티콘'과 KT(030200)의 '기프티쇼', LG유플러스(032640)의 '기프트유'가 있다.
 
또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 이통3사가 6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방통위는 환불제도나 잔여 유효기간 등에 대한 안내 미흡과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환불 불가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 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환불되지 않고 남은 미지급액은 약 88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 유효기간 종료 전 2회 걸쳐 '잔여 사용기간' 안내 메시지
 
우선 이용자에게 잔여 사용기간에 대한 안내를 통해 미교환율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모바일 상품권 수신자에게 유효기간 한달 전과 1주일 전 2회에 걸쳐 잔여사용기간을 안내하고 있는 '기프티콘'처럼 '기프티쇼'는 이번달 중, '기프트유'는 다음달부터 안내메시지를 2회 보내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안내에도 미교환된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시점부터 1주일 내에 미사용 내역과 환불절차를 안내하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프티콘'은 다음달부터 약관상 환불주체인 모바일 상품권 '수신자'에게, '기프티쇼'(이번달 중)와 '기프트유'(오는 3월부터)는 '구매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1회 송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의 환불절차를 개선하고 이통사 홈페이지와 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홍보한다는 복안이다.
 
◇ 유효기간 연장시 쿠폰 재발행해 사용할 수 있게 개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자가 고객센터에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유효기간을 연장한 쿠폰을 재발행해 쓸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으로 LG유플러스는 오는 3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KT와 SK플래닛은 이용약관에 관련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서비스 초기에는 해당 제휴사의 지정상품과 1대1로 교환이 가능한 물품 교환권 형태의 상품권만 제공됐지만, 이젠 '1만원 교환권'처럼 정해진 금액 내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형 상품권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잔액 미환불과 획일적인 유효기간(60일) 적용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휴사와 가맹점 등의 판매 시스템을 개선하고 오는 3월까지 제휴사에 개선기간을 주되 4월부터는 잔액환불과 유효기간 확대가 되지 않는 제휴사의 금액형 상품권은 판매를 잠정중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자사 고객에 대한 이벤트 등 마케팅 목적으로 대량 발송하는 'B2B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환불대상이 아니지만, 이용자들이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B2B 모바일 상품권' 발송시 '환불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개선할 계획도 밝혔다.
 
방통위는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가 최근 스마트폰 확산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성호 방통위 통신정책국 과장은 "이번 개선안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다른 점은 이통사를 통해 '고지'한다는 것으로 몰라서 쓰지 않는 것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통사와 협의해 정확한 일정을 확정했고 각 부처가 특성방안에 맞게 개선방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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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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