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강판·켐텍·플랜텍, 공정거래협약 '우수'

"16개 대기업, 507개 중소협력사에 8080억원 지원효과 발생"

입력 : 2012-01-1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포스코강판과 포스코켐텍·포스코플랜텍이 지난해 하반기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우수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통해 16개 대기업이 507개 중소협력사에 총 8080억원을 지원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하도급 및 유통 분야의 16개 대기업 이행 실적을 2009년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3개사가 '우수', 6개사가 '양호' 등급이라고 13일 밝혔다.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가 자율적으로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약속하고,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11년말 기준으로 110개 대기업이 2만8348개 중소 협력사와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행 평가는 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같은 분기에 협약이 끝난 대기업을 모아 평가한다.
 
평가 항목별 점수가 95점 이상이면 '최우수'며, 90점 이상이면 '우수', 85점 이상이면 '양호' 등급을 부여한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를 받은 포스코강판(058430)포스코켐텍(003670)·포스코플랜텍은 공정위 직권조사와 서면실태조사를 1년간 면제받는다.
 
또 '양호'를 받은 포스코(005490)ICT와 포스코엠텍(009520)·케피코·현대다이모스·현대파워텍·신세계(004170)는 서면 실태조사만 1년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반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평가결과가 불량한 기업은 공정위 조사대상 기업에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이들 기업 중 포스코 계열 5개사는 지난해 12월20일 협약을 다시 체결했으며, 나머지 4개사는 올해 1/4분기에 재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 대상 16개 대기업이 자금 지원과 납품단가 인상을 통해 협력사에게 지원해 준 효과가 약 808억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6개사 중 14개사가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를 달성했으며,6개 대기업의 현금 결제비율은 평균 67.8%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대폭 개정된 협약절차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7년 9월 협약제도를 도입한 후 193개 대기업이 협약을 체결했으며, 2011년 9월30일까지 협약이 끝나는 183개 대기업 중 132개사가 이행평가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총 75개사가 '양호'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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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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