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KB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아 오는 18일부터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차 임시금융위원회의를 열어 제일저축은행을 인수한 KB저축은행의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KB저축은행은 이에 따라 오는 16일 1595억원을 추가 증자해 자기자본을 1715억원으로 늘린 후 18일부터 영업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영업개시일 기준 KB저축은행의 예상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약 15%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KB저축은행(거래중이던 구 제일저축은행 본·지점과 동일 장소)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며,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농협 등 인근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신청 등을 통해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KB저축은행은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을 기반으로 과거 제일저축은행의 본점과 장충, 여의도, 논현동, 평촌, 분당 등 5개 지점을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