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애플이 독일에서
삼성전자(005930) 스마트폰을 상대로 또 다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최근 삼성과 애플의 판금 가처분신청이 잇따라 기각되고, 본안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던 차에 보인 행보여서 애플이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애플을 상대로 이탈리아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이달 초 기각되자, 더이상 추가적인 가처분소송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17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 '갤럭시S', '갤럭시S2' 등 10개 스마트폰 모델이 자사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대상에는 해외 출시 모델인 '갤럭시S 플러스(PLUS)'도 포함돼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자, 두 달 뒤 디자인을 일부 수정한 '갤럭시탭 10.1N'을 다시 내놓은 바 있으며 이 제품은 애플의 가처분신청을 피해갔다.
하지만 만에 하나 애플이 10개 스마트폰 모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길 경우, 삼성으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애플은 또 갤럭시탭 10.1을 제외한 삼성의 태블릿PC 5개 모델에 대해서도 판금소송을 제기했다.
갤럭시탭 7인치 모델과 '갤럭시탭 7.7', '갤럭시탭 8.9 LTE(롱텀에볼루션)' 등이 소송 대상이다.
과거 독일 법원이 삼성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금지한 선례를 감안, 나머지 태블릿 시리즈 판매도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는 또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 2건과 상용특허 2건을 침해 당했다며 애플을 추가 제소한 데 따른 보복의 성격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양사가 제기한 판금 가처분이 잇따라 기각된 추세로 볼 때 애플의 추가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독일 법원은 삼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오는 3월2일, 애플 소송은 다음달 17일 각각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애플과 삼성전자는 오는 20일과 27일 독일, 3월엔 호주에서 열릴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