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오리온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 2012-01-19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56)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19일 3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조경민 오리온 그룹 전략 담당 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오리온그룹의 비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게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사장이 조성했다는 비자금 41억6000만원은 조 사장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받기로 한 돈이고, 따라서 공소사실에도 오리온그룹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사건의 근본원인은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지도층으로서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담 회장은 회사 고위직에 있으면서 부당한 범행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담 회장은 조 사장을 통해 '아이펙'이라는 이름의 위장계열사를 만들어 법인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약 3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담 회장은 또 위장계열사 자금 19억을 유용하고 위장계열사 이름으로 고급 승용차 등을 리스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조 사장은 지난 2006년 8월 고급빌라 청담마크힐스 부지를 시행사에 헐값에 판 뒤 41억6000만원을 홍 대표 계좌를 통해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홍 대표와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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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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