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ELW(주식워런트증권) 부당거래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3사 대표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로써 지난 해 6월 ELW 사건으로 기소된 12개 증권사 대표들 가운데 10개 증권사 대표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불구속 기소된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과 주원 KTB투자증권 사장, 신한금융투자 이휴원 사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우리투자증권과 KTB투자증권 IT 담당자들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새로 제출한 증거는 스캘퍼 주문과 근접한 LP주문을 통계적으로 접근한 것일 뿐"이라며 검찰측이 새로 제시한 증거를 배척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또 "스캘퍼 주문으로 인한 일반투자자 주문의 거래기회 상실 가능성은 대신증권 재판부의 판결근거와 같다"고 밝히고 "스캘퍼에게 제공한 속도로 인해 스캘퍼가 ELW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이 때문에 일반 투자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인정되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 속도 서비스 자체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ELW의 구조적 요인을 형사처벌 영역으로 확대할 경우 혼란이 우려된다"며 "행정적인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증권사 3사 대표들은 ELW 거래에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전용선을 지원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0일 황 사장과 주 사장, 이 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ELW 부당거래 사건으로 지난 해 6월 같이 기소된 12개 증권사 대표들 가운데 현대증권 최경수 사장과 이트레이드 증권 남삼현 사장 등 2개사 대표들만이 선고를 남겨두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31일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