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오는 26일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상장사의 공시 주기가 기존 연 1회에서 연 4회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의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과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현황 등을 분기 또는 연 1회 공시하는 제도다.
이달 26일부터는 공시해야 할 계열사간의 상품·용역거래 내역이 확대된다.
상장·비상장사 각각 사업분기와 사업연도 중 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계열사와의 거래내역까지 공시해야한다.
상장사의 경우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내역 공시 주기를 연1회에서 분기마다로 변경돼 연 4회로 확대된다. 비상장사는 현행과 같이 연1회 공시한다.
다만, 상장사와 그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내역 공시는 올 1/4분기 거래부터 공시할 수 있도록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상장사와 그 계열사와의 2011년 상품·용역거래내역 공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연1회 공시기한인 오는 5월31일까지 공시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공정위는 소액주주·중소기업 등 이해 관계인의 감시·견제로 물량 몰아주기 등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대기업집단의 거래 투명성이 제고되면 대·중소기업간 공정경쟁 여건이 마련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