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다음달 5일부터 의사상자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진다. 또 의사상자와 유족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도 의사상자로 인정된다.
아울러 의상자와 그 가족 및 의사자유족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궁 및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 제외),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등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과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은 5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의상자와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 보조자 1명과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의사자 가족 중 배우자 및 그 자녀 등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 가능하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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