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새 결제제도 시행..장내주식결제 2시간 단축

입력 : 2012-01-26 오후 2:39:09
[뉴스토마토 김소연기자] 새로운 증권시장 결제제도로 장내 주식결제가 약 2시간 가량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예탁결제원은 금융투자회사 간 주식·대금 결제인 장내주식결제에서 이연결제제도(CNS)를 시행하고 대금결제은행 및 주식기관결제 결제방식을 변경한 후 1주일 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장내주식결제 최종 완료시각이 오후 3시14분으로 지난해 평균(오후 5시28분)보다 2시간14분 단축됐다고 밝혔다.
 
이연결제제도는 결제납부시한까지 증권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날로 넘겨 이연차감결제하는 제도다.
  
예탁원에 따르면 결제개시시점을 9시로 당기면서 대부분의 증권결제(96.5%)와 대금결제(75.6%)가 오전에 이뤄졌다.
 
또 증권사가 한은금융망을 통한 대금결제에 신속히 적응하면서 대금결제 안전성도 크게 향상됐다.
 
위탁매매시 기관과 증권사 간 주식·대금 결제인 주식기관결제의 최종 결제완료시각도 오후 4시48분으로 지난해 평균(오후 5시37분)에 비해 49분 단축됐다.
 
주식기관결제 방식이 증권은 건별로, 대금은 다자간 차감하는 DVP2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결제대금 역시 일평균 2조1090억원에서 8050억원으로 1조3040억원 축소됐다.
 
아울러 주식기관결제시 대금결제 불이행에 대비해 증권사 및 기관이 916억원의 결제기금을 적립, 결제 안전성이 제고됐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시장 참여자가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6일에는 장내국채결제의 차감후 DVP1 방식으로의 변경, 일중RP제도 도입 등 채권부문의 결제제도 선진화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탁원과 한국거래소, 한국은행은 증권시장의 결제지연 해소와 결제제도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장내주식결제의 이연결제제도(CNS)·대금결제은행 및 주식기관결제 결제방식을 변경해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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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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