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2011년 분양실적 1위', '건설사 연봉 1위'라는 수식어의 건설업계 '맏형격' 대우건설이 허위 과장 광고에서도 으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아울렛 입점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결정된 것처럼 입주자 모집에 허위·과장 광고하다 적발된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047040)이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소재한 상가 두류아울렛을 임대 분양하면서 브랜드업체의 입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80여개 브랜드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 엄중 경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광고에 게재된 브랜드 업체와 입점계약 등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분양안내 책자와 전단지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국내·외 80개 유명 브랜드와 함께 성공하십시오', '두류아울렛 80개 입점 대상 브랜드'라는 표현과 함께 80여개 브랜드 명칭을 나열해 마치 두류아울렛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또 대우건설은 브랜드 업체가 일반적인 대리점 개설 조건을 개략적으로 제시한 입점 의향서만을 근거로 해당 광고를 진행했다.
지난해 3월 10일 기준으로 광고에 나온 80여개 브랜드 중 10개만 실제로 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임대분양 사업자와 브랜드업체 간에 입점형태와 임대수수료·판매마진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포함된 입점 계약서 존재 유무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