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올 연말부터 주류가 식품으로 분류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의 규제를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주류 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주류 제조업자는 주세법 상 주류 제조자로, 정부의 세원과 면허 관리 대상으로만 규제를 받고 있다.
국민들이 마시는 술을 제조해 판매하면서도 그 동안 식품위생법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따라서 주류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등 위생에 문제가 발생해도 시정 명령만 가능했다.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복지부는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내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