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연기자] 2월 중
한일건설(006440)을 비롯해 13사 4100만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월중 유가증권시장 내 한일건설 1450만주, 코스닥시장 내
케이아이엔엑스(093320) 194만주 등 13사 4100만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이는 지난해 2월 대비 59.4% 감소한 수치다.
유일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한일건설은 다음달 8일 총발행주식의 42.12%인 1450만주가 의무보호예수 해제된다.
케이아이엔엑스와 티피씨는 최대주주 보유분인 194만여주와 161만여주의 매각제한이 오는 2월8일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