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출총제 부활, 골목상권 해결에 도움 안돼"(종합)

"대기업 계열 확장 억제효과 없다"

입력 : 2012-02-01 오전 10:41:0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에 대해 "골목상권 문제 등 중소기업 영역 진출이나 일감 몰아주기를 해결하는데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초청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출총제는 글로벌 경쟁 환경과 개별기업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매입해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1987년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09년에 폐지됐다.
 
김 위원장은 "출자 한도 내에서는 자유로운 출자가 가능하므로 중소기업의 영역을 막을 수 없고 물량 몰아주기도 규제할 수 없다"며 "대기업 집단에 불합리한 경영 행태를 개선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골목상권 문제 등 중소기업 영역 진출이나 일감 몰아주기도 막기 어렵다"며 "출자 한도로 40%가 논의되는데 2010년말 기준 10대 대기업 출자 비율은 20%도 안돼 계열 확장을 억제하는 실질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총제 부활보다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투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문제 해결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삼성·현대차(005380)·LG(003550)·SK(003600) 등 4대 기업집단이 발표한 자율선언을 기초로 한 모범 거래 기준을 다음달까지 마련해서 30대 기업집단들도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단, 4대 대기업들이 내부거래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현실화되는지 모니터링한 후 이행되지 않으면 제재 수단을 쓰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07년 이후 연속해서 지정된 상호출자금지기업집단 35개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신규 편입회사의 편입사유와 지분구조·자산규모·진출업종 등을 종합 검토해서 2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올 상반기 중 대기업들의 출자구조를 그림으로 그린 지분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분도를 공개하면 복잡한 출자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문어발식 확장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과도한 확장을 억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규제 없이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자체 인식이 중요하다"며 "법으로 획일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다음 수순"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기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고유업종을 몇년 전에 폐지한 만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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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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