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오피스텔 '전세자금대출보증' 상품 출시

입력 : 2012-02-01 오후 1:37:16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대한주택보증이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보증’ 상품을 1일 출시했다.
 
이번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은 저소득, 근로자·서민의 주거복지 지원과 전세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세수요를 오피스텔로 분산하고자하는 정부의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주택자인 근로자·서민 등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 후 1개월 이내 세입자의 전입이 필요하다.
 
오피스텔 임차인이 대출 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전세자금대출보증상품을 이용하면 1%p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되며, 현재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 대출한도도 개인의 보증한도에 따라 최고 8000만원까지 상향된다.
 
다만, 개인별 보증한도는 소득, 부채 및 오피스텔의 선순위채권금액 등에 따라 신청건별로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주택법에 근거한 국토부 산하 공기업으로 선분양 아파트에 대한 주택분양보증,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주택사업금융보증(PF, 준주택건설자금) 등을 취급하고 있다.
 
자료=대한주택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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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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