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쿠폰, 유효기간 지나도 사용가능

공정위, 6개월 이내 구입가 70%..환불 관련 시정조치

입력 : 2012-02-0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오는 5월부터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티켓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켓몬스터와 쿠팡·그루폰코리아·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그루폰코리아·위메이크프라이스는 이와 관련해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지만 티켓몬스터가 응하지 않아 공정위가 시정 조치에 나선 것이다.
 
소셜커머스는 50% 내외의 할인된 가격에 특정 매장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이를 가지고 매장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다.
 
그 동안 짧은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전혀 쿠폰을 사용할 수도 없고, 환불도 되지 않아 민원이 많았다.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티켓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 받아 6개월 동안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별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늦어도 5월 중순 이후에는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소셜커머스 쿠폰은 일정 수의 구매자가 유효기간 내에 쿠폰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의 귀책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가 지불한 경제적 대가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전혀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반상품권이나 모바일 쿠폰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했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 즉, 5년 이내인 경우 90% 환불된다. 소셜커머스 쿠폰의 미사용률은 6~12.6%이며, 이로 인한 낙전수입이 소셜커머스 사업자나 서비스제공업체에 귀속돼 왔다.
 
소셜커머스 시장이 시작되던 지난 2010년 약 500억원의 시장규모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시장규모가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시장에 있어 미흡했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며 "이번 4개 사업자 외 기타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에 대해서도 약관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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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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