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LS가 22건의 공시 위반 행위로 인해 4억15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한화와 두산은 각각 18건·7건을 위반해 4억6562만원·35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S·한화·두산 기업집단 31개 계열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4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약 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특수 관계인과 자금·자산·유가증권·상품·용역 등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이상인 거래를 할 때에 사전에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해야한다.
공시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의결 14건, 주요내용 누락 12건, 지연공시 9건, 미의결·미공시 7건 및 미공시 5건 등이다.
거래 유형별로는 자금거래 20건, 상품·용역거래 18건, 유가증권 8건, 금융거래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금거래와 상품·용역거래의 공시의무 위반이 38건으로 집계돼, 전체 위반건수의 81%를 차지했다.
자금거래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LS 15건(1억4465만원), 두산 5건(3500만원)이며 상품·용역거래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한화 위반건수 15건(4억3142만원), LS 1건(5000만원), 두산 2건(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LS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 점검은 이번에 처음으로 이뤄졌으며, 점검 결과 12개사 22건으로 위반비율이 16.7%로 집계됐다.
한화 집단의 경우 위반비율이 직전 점검연도인 2003년 14개사 위반 45건에서 7개사 18건으로 감소했다. 두산 집단 역시 2003년 점검 당시 10개사 위반건수 11건에서 1개사 7건으로 감소했다.
아울러 대규모 내부거래공시 위반회사 중 비상장회사의 비율이 85%이며, 전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중에 비상장회사의 위반비율이 91.4%로 높게 나타났다.
비상장회사들의 경우 공시담당 인력부족, 업무 미숙지 등으로 인해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공시대상 회사의 부당지원행위 사전예방과 내부거래 공시규정 준수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해관계자의 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