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56·구속기소)로부터 사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윤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전후로 윤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하던 2010년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2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