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기술 가격이 1만5천원?

입력 : 2012-02-03 오후 10:20:3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아이폰의 핵심 부품인 모뎀칩의 가격이 1만5000원, 비싸야 2만원 안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 낸 특허소송의 공판에서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산정을 두고 치열하게 격돌했다.
 
김앤장 변호사들로 구성된 애플측 대리인단은 이날 애플사가 삼성전자의 모뎀칩을 무단 사용하면서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또 무단사용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액의 산정기준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아이폰에 특허사용권을 받지 않은 삼성전자의 모뎀칩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아이폰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해서는 안되고, 모뎀칩이 아이폰에서 차지하고 있는 기여율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폰의 모뎀칩, 정확히는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가진 모뎀칩 가격이 밝혀진 것인 이 대목에서다.
 
애플측은 "아이폰 단말기를 70만원으로 볼 때 모뎀칩 가격비중은 2.9%로, 많이 잡아봤자 2만원 안쪽"이라고 주장했다. 모뎀칩 기여율을 낮춰 잡아야 손해배상금액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나온 주장이다.
 
애플측은 '페어필드보고서'를 근거로 단말기에서의 모뎀칩 기여율을 이같이 잡았다. 페어필드보고서는 노키아의 의뢰로 2009년에 발표된 단말기 부품별 기여율 관련 자료다.
 
애플측은 이어 "모뎀칩 가격은 통상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선으로 2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삼성전자측 대리인들은 가격비율에 근거해서 기여도를 산정한다는 자체가 특허법리에 반하고 맞받았다. 또 애플측이 근거로 삼은 페어필드보고서 역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측은 애플사를 상대로 5개의 통신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총 1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허권 1개당 2000만씩 잡은 셈이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는 이 소송의 핵심이라고 볼 수 없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모뎀칩을 사용권 없이 사용했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일단 아이폰 판매가 중지되기 때문이다. 애플이 아이폰을 통해 한국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매년 1조원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도 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을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
 
애플측은 또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모뎀칩 특허는 표준기술로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원칙에 따른 실시료율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FRAND 원칙이란 표준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표준기술 사용을 요청하면 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삼성전자가 모뎀칩에 관해 주장하는 실시료율은 이날 양측의 합의로 공개되지 않았다. 실시료율에 대한 기준은 달리 정해진 것은 없지만 업계에서는 통상 최종 판매가를 기준으로해서 1~3%를 요구하고 있다. 기술의 난이도나 기업간 제휴 등 여러 사정에 의해 달라진다는 것이 없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삼성전자측은 애플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모뎀칩에 대한 표준기술을 사용하겠다는 진지한 요청 없이 실시료율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일축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의 다음 공판은 오는 4월6일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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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