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개정 여신전문업법, 법사위 통과 저지"

"노조협의회 창립 15년 만에 첫 기자회견"

입력 : 2012-02-13 오후 12:45:58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한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되는 행태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13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기몰이식 가맹점 수수료 법안에 결사 반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가맹점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통과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전국카드노동조합협의회가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했으며, 협의회에 포함된 카드사는 신한, KB국민, 롯데, 비씨, 외환 등 5곳이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마련한 것은 15년 전 노조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이다.
 
노조협의회는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법제화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금융위에 가맹점 수수료율의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박조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지금까지도 영세 가맹점을 위해 지속적으로 낮춰왔다"며 "민간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하는 가격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선거를 의식해 법안을 추진하는 행태는 시장경제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18조 3항이 법사위에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전법은 개정안 18조 3항은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전법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는 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노조협의회는 그 전까지 법사위원들을 만나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설득할 계획이다.
 
황원섭 전국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장은 "만약 법사위에 통가된다면 18조 3항은 명백한 위헌이기 때문에 위헌 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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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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