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금융투자상품이 날로 진화하면서 각 증권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도 증가하고 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독창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경쟁사들이 일정 기한 동안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이다.
즉, 이를 많이 보유한 증권사일수록 독창적인 신상품을 부지런히 개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타 회원사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각 상품을 오는 22일부터 각각 3개월, 2개월 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배타적 사용권은 취득은 신상품을 개발한 증권사가 협회에 신청해야 부여받을 수 있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 8일 금투협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을 받으면 금투협은 업계, 학계,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꾸려 이를 심사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한다.
이후 타 회원사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식이다.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이번 취득으로 지금까지 각각 4차례 배타적 사용권을 얻게됐다.
우리투자증권은 전신인 우리증권과 LG증권이 지난 2002년과 2003년 상품개발을 1건 씩 획득한 바 있다. 우리투자증권 명의로 첫 배타적 사용권을 얻은 것은 2007년이다. 6년 만에 따낸 사용권은 우리투자증권 이름으로 얻은 2번째 사용권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2002년 '삼성웰스플랜 적립식저축'을 시작으로 첫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이후 3년마다 새로운 상품으로 사용권을 취득해왔다. 이번의 경우 지난 2008년 4월 코리아 크로스로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이후 4년 만이다.
현재 증권사 가운데 배타적 사용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증권사는 각각 6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대우증권(006800)과 한국투자증권이다.
대우증권은 2005년과 2006년 각 2건씩 부지런히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해왔다. 이후 2007년과 2011년에도 각각 1건씩 추가해 모두 6건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도 2002년 3월 '분리형신주인수권부 변동금리부채권'으로 첫 사용권을 취득한 이후 작년 'K.O 조기 종료 ELS'까지 모두 6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했다.
KB투자증권은 한누리투자증권 시절인 2002년 상장차익공유 유동회사채 등 모두 2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했다.
한편, 지난 10년 간 증권사가 취득한 배타적 사용권은 30건으로 같은 기간 운용사가 취득한 건수 31건보다는 1건, 생명보험사가 취득한 건수 54건보다는 14건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