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이 용도 폐지된 국공유지를 활용해 공장을 쉽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법령으로는 폐도·폐하천 등 용도 폐지된 공공용 재산을 중소기업이 해당 관계기관과 수의계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은 앞으로 공공용 재산 외에 고용재산, 기업용 재산 등 모든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용도가 폐지되면 수의매각을 통해 중소기업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이 해소될 것"이라며 "용도폐지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이 공장 사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