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중소 납품업체가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 37억원에 대해 지급 조치가 취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1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된 165건의 신고 중 841건을 접수해 이중 36억91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경제단체와 함께 대기업에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을 요청한 결과 기업 스스로 추석 전에 대금을 조기결제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2일 240여 협력업체에 약 800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했고, 포스코도 자재비와 협력작업비 등을 중소기업에 현금으로 일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한화, 신세계 등도 추석 전에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