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37억원 지급조치

입력 : 2008-09-1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중소 납품업체가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 37억원에 대해 지급 조치가 취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1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된 165건의 신고 중 841건을 접수해 이중 36억91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경제단체와 함께 대기업에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을 요청한 결과 기업 스스로 추석 전에 대금을 조기결제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2일 240여 협력업체에 약 800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했고, 포스코도 자재비와 협력작업비 등을 중소기업에 현금으로 일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한화, 신세계 등도 추석 전에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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