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하이닉스 '램버스 소송' 기각

입력 : 2012-02-22 오후 1:49:08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설계 업체 램버스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기각했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하이닉스(000660)와 다른 반도체 업체들은 램버스가 특허기술을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에 신고하지 않은 기술을 새 반도체 기술표준이라고 주장하고, 특허 로열티를 받아왔다며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램버스는 반도체 업체에서 특허 로열티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 하이닉스에 대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과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하이닉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방 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램버스가 소송 증거자료를 파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하이닉스가 주장한 '특허권 무효'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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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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