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담합시 최우선 신고 기업만 과징금 감면"

입력 : 2012-02-22 오전 10:09:47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개 기업이 담합한 뒤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신청하더라도 최우선 신고 기업만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조찬강연에서 "지난해 말 법령을 개정해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리니언시 제도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지만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에 기업들이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2개 업체 담합시 1위 신고자만 인정하는 쪽으로 공정거래업 시행령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구조적 불균형을 보이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뜻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실시한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조치의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서면 실태 조사와 법위반 혐의 업체의 현자종사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를 비밀리에 적발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해놓은 상태"라면서 “오는 5월 중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부 대기업 집단이 중소기업 영역이나 골목상권까지 침투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행위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기업집단 스스로 관행을 개선하고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감시역량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추진할 컨슈머 리포트 운영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올해 3월에 한국형 컨슈머 리포트를 만들 예정"이며 "예를 들어, 4월에는 연금보험, 5월에는 프랜차이즈 커피 등 월별로 2~3개 품목을 추려 가격과 품질을 비교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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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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