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오는 3월 3·4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524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3월부터 적용되는 3·4세(2007년·2008년 출생)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3인 이내 가구 454만원 ▲4인가구 524만원 ▲5인가구 586만원 ▲6인가구 642만원이라고 발표했다.
7인 이상 가구 경우, 6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원이 1명 늘어날 때마다 30만원씩 기준이 높아진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 월소득에 토지·주택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감액해 주고,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한다.
또, 0~2세(2009년 이후 출생)와 5세(2006년생) 아동 역시 올해 3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료 지원 단가는 ▲만0세 39만4천원 ▲만1세 34만7천원 ▲만2세 28만6천원 ▲만3세 19만7천원 ▲만4세 17만7천원 ▲만5세 20만원 등이다.
한편,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난 1일부터 올해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