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재산' 간첩단, 실체 없다"..국가보안법은 유죄

법원, 김덕용 징역9년..간첩단 결성 부분은 무죄

입력 : 2012-02-23 오후 3:45:2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간첩단인 이른바 '왕재산'을 결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덕용씨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이적표현물 소지, 북한 공작원들과의 회합 부분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왕재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간첩단을 결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의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9년을 선고하고 김씨와 함께 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9)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임모씨(47)에게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왕재산의 연락책으로 지목한 이모씨(44)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유모씨(47)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북한 서적, 영화 등 이적표현물은 모두 압수됐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인 일명 왕재산을 결성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로서는 조모씨의 법정증언이 있는데 1990년대에 이미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단절했다는 조씨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왕재산 결성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총련, 민주당 등 내부 동향 탐지 수집의 점, 정치권 주요 동향 자료 탐지, 북한 공작원과의 통신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스테가노그라피 암호와 프로그램 소유, 일부 피고인들의 북한 공작원 접선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교류와 협력을 모색해야할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는 하나 우리의 헌법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내세우며 적화통일의 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집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측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검찰측 증거의 조작가능성 등에 대해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북한 225국과 연계된 간첩단 '왕재산'을 결성한 후 1993년부터 최근까지 간첩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씨 등에게 징역 12~15년 및 자격정지와 몰수형을 구형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현진 기자
최현진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