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현대자동차 노조는 23일 대법인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라는 최종 판결과 관련 "불법파견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며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대법원 판결뒤 '2.23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지부 입장' 자료를 통해 "현대자동차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돼 온 불법행위가 법률적으로 심판받은 의미가 있다"며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사측이 수년동안 수천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불법고용으로 차별을 가해오던 사실이 법적 심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지난 2005년 7월 이전 입사자 전원은 사실상 정규직화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1만명이 넘는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생산현장 노동자 8000명 등 총 1만2000여명에 달한다.
이번 판결은 최병승씨 개인의 판결이 아니라, 동일한 조건의 소송중인 비정규직노동자들, 그리고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와 정규직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노조는 대법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로 비정규직 문제는 현대차 노사관계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에 비정규직 노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 사내하청 불법파견 해당자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또 정몽구 회장에 "하루속히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며, 불법파견에 관한 모든 진실을 공개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비정규직지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원하청 연대회의를 복원해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주간연속2교대 및 월급제 실시와 함게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해결을 올해 중요한 사업으로 선정한 상태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