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불법 리베이트 수사를 의약품에서 의료기기·치료재료 등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 검사와 과장 등이 참석, 리베이트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합동 회의 결과, 정부는 향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는 등 범정부적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오는 4월까지 운영 예정인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리베이트 수사 개시·진행 단계에서 정보공유 등을 통해 기관별 시차를 축소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 대상을 확대해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 산업 선진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력한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